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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과 신주발행 무효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시 주주로 기재되었으며, 피고가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사회 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신주발행도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주발행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점 등을 이유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