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사업의 시공사 선정 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용역을 의뢰한 회사가 시공사 선정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선정 업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택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주식회사 A와 시공사 선정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을 시공사로 주선하여 주식회사 B와 F 사이에 사업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주식회사 B와 F 간의 초기 사업비 지원 분쟁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E을 시공사로 재주선하였고, E이 실제 시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F과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주식회사 A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용역비 2억 7천 5백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주택사업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음 주선한 시공사(F)와의 약정이 해지된 후 재선정된 시공사(E)까지 고려했을 때 주식회사 A의 용역 업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시공사 선정 용역 업무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정당하며 인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용역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특정 시공사를 한 번 선정하는 행위를 넘어, '시공사 선정에 대한 협의 및 자문과 제안'이라는 계약 내용이 포괄하는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 달성(시공사 선정)이 용역 제공자의 귀책 사유 없이 제3자의 분쟁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용역 제공자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그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 업무 이행'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처럼 여러 단계가 있고 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 각 단계별 업무 내용과 책임 소재, 그리고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보수 지급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용역 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시공사가 변경되더라도, 용역 제공자가 재선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원래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