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자신이 점유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식회사 D의 공장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보험사로서 일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회사 D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은 D의 권리를 대신하여, 화재의 발생과 확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B(가구공장 운영자)와 그의 보험자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인해 D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장소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발화가 M 재단조립동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피고 C는 보험계약상 목적물에 발화지점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전체 취지를 바탕으로 화재가 피고 B가 점유하는 M 재단조립동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여 주위 건물까지 연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보험계약 목적물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고 발화건물을 포함한 M 공장건물 전체가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고, 피고 C는 보험한도액인 1억 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윤선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