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보험회사)가 D(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화재보험금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M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피고 B과 그의 보험사인 피고 C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M 가구공장의 재단조립동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피고 B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보험계약 목적물에는 발화 지점인 공장 건물이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 C도 일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은 D의 손해액 중 30%인 2억 3천여만 원을, 피고 C은 그중 1억 원을 피고 B과 공동으로 A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7년 9월 7일 새벽, 파주시 J 지상에 위치한 M 가구공장의 재단조립동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D 공장 등 주위 건물과 기계,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D 공장은 이 화재로 총 772,462,428원의 손해를 입었고, D과 보험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A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M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피고 B이 건물 점유자로서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화재 보험사로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은 화재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불분명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C은 발화 지점 건물이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화재가 M 가구공장의 재단조립동에서 발화했는지 여부, 피고 B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 발생 또는 확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과 피고 C 간에 체결된 화재 보험 계약의 '보험목적물'에 화재 발화 지점인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및 손해배상액 감경 가능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B이 점유하는 M 가구공장의 재단조립동 건물 내부에서 발화하여 주변 공장으로 연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발화 건물의 점유자로서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D의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보험 계약 목적물에 발화 지점 건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피고 C에게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B의 과실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화재 원인 불명, 공장 건물의 근접성, 샌드위치 패널 구조, 피고 B의 재산 피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 772,462,428원 중 30%인 231,738,728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A에게 231,738,728원과 이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중 10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231,738,728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부대항소도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M 가구공장의 재단조립동 건물을 피고 B이 10년 넘게 점유·관리했으므로, 이 건물의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보고, 점유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화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여건 및 구조였음에도 자동소화장치나 방화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 A는 D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D이 피고 B과 피고 C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발화점 또는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발화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그 발화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정도, 실화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지 않았고,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며 주변 공장의 취약한 구조, 피고 B의 피해 및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감경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간 계약 내용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 범위가 불분명해지자, 법원은 종전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보험설계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발화 지점 건물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장이나 작업장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건물을 점유, 관리하는 경우,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스프링클러, 방화벽 등)를 충분히 갖추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 있거나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의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의 목적물(건물 주소, 면적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실수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와 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건물들이 밀집해 있거나 가설 건축물로 연결된 경우,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건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별 건물의 방화 관리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들과의 연쇄적인 화재 확산 방지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압이 중요하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