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B와의 주식 매매계약과 합의해제계약을 통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합의해제를 통해 다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B가 이후 피고 C와 D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B에게 주식을 실제로 매도했으며, 합의해제계약으로 주식을 재취득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선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B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2007년 매매계약의 실질이 주식명의신탁약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해제계약 이후 E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가 선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