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 회사 임원인 원고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유효하게 제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규정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 전원의 의사가 반영된 포괄적 의결권 위임이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소집 통지나 절차 없이 진행되었고 주주들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 통지나 실제 참석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결권이 적법하게 위임된 수임인이 참석하여 결의하거나, 주주 1인이 나머지 주주들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특정 의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청구한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73,6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