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섬광탄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간성능평가 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의 G사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간성능평가 결과 일부 섬광탄의 성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과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원고는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허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결과보고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중간성능평가와 E 개발 요구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 조건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