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단체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가 정한 '가공' 공정의 범위와 이 고시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는 B단체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A는 B단체가 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특히 승강기 생산에 있어 '가공' 공정에 해당하는 '절단, 절곡' 작업까지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정으로 보는 것은 모법인 판로지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워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로지원법에 근거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가 승강기 생산의 '가공' 공정 중 '절단, 절곡' 등 모든 과정을 필수공정으로 보아 외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시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고시의 승강기 필수공정(가공 공정 중 절단, 절곡 포함)은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모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가의 설비가 필요한 공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부 부품에 대한 외주를 허용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거나 유지할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공정'으로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필수설비 구비 여부를 넘어 해당 공정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외주가 허용되는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설비 도입에 고비용이 들더라도 법원이 해당 설비의 보유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직접생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고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 지원이라는 모법의 취지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