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B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닌, 원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