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4억 7,830만 8,220원의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과징금 4억 7,830만 8,220원 중 3억 5,591만 2,5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 시점을 2013년 3월 30일로 재산정하여,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다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아 법률관계가 청산된 때를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평가액' 기준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의 과징금 부과율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들인 망 B의 명의로 용인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B 사망 후 상속인인 F 등에게 토지가 승계되었는데, 원고 A는 이 토지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의 P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F 등과 복잡한 명의신탁 및 대여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경 원고 A와 A의 회사, 딸이 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4월 5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에는 F 등이 원고 A의 도움으로 마련된 재산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신축 비용 등을 원고 A 측에 지급하며, 원고 A가 임대 등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30일, F 등은 원고 A의 딸 R에게 P 부동산을 55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R이 F 등이 원고 A에게 부담하는 약 31억 3천4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F 등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사실상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2016년 8월 17일 경매 절차를 통해 O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31일 원고 A에게 4억 7,830만 8,22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청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을 O 주식회사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년 8월 17일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 시점은 2010년 3월 18일(F 등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 또는 2011년 10월 17일(원고 A의 가압류 시점)로 보아야 하며, 계약명의신탁에는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2017년 5월 3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과징금 4억 7,830만 8,220원의 부과처분 중 3억 5,591만 2,5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가 2013년 3월 30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 등이 원고의 딸 R에게 P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R이 F 등의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에 따른 F 등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부동산실명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은 2013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 과징금 3억 5,591만 2,5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상 '부동산평가액' 기준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의 과징금 부과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