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망인이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피고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하여 소송을 수계하였고,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 중 일부는 망인이 요양기관에 유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