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시장이 사망한 요양기관장 A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A의 소송수계인 E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수원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A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중 수원시장으로부터 특정 사유로 인해 2017년 4월 18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18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A의 자녀인 F, G는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 E는 한정승인을 통해 2019년 7월 1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수원시장은 A가 D를 요양기관에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등의 처분 사유를 주장했으며,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처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원시장이 망인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사유들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업무정지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 진행 중 처분 당사자인 망인이 사망하고 그 소송을 상속인이 수계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및 과징금 전환 가능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수원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망인 A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수원시장이 망인 A에게 내린 2017년 4월 18일자 업무정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수원시장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수원시장이 제시한 업무정지처분 사유 중 일부(D를 요양기관에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주장)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에 여러 사유가 겹쳐 있을 때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법원이 처분의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의 여지가 있음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준용 규정):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가분성 및 재량권 행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거나 처분 자체에 가분성이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처분 사유를 들어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행정청(여기서는 수원시장)에게는 업무정지 여부 및 기간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 사유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은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제2항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이 조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명령이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으로 요양기관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폐업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원시장이 업무정지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처분을 받은 사람(피고)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처분에 여러 가지 처분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그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거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기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정지처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업무정지처분 자체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행정기관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