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을 했고, 자신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실명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수범자는 실제 명의신탁행위를 한 당사자에 한정되며,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