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사망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9억 9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상속인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하급심과 항소심 모두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명등기 의무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명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993,888,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의 실명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명의신탁자'는 실제로 명의신탁 행위를 한 당사자에 한정되며, 그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행위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