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퇴직급여준비금을 포함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결정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을 받고자 했으나, 피고는 부가금 중에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할 부가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