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자,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과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여 한화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대상이 된 전 직원들(피고보조참가인들)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 주장:
해고회피 노력 관련 주장: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합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