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서보시스템 구성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서울세관장은 A 주식회사와 물품을 수출한 회사(이하 '수출자') 간에 특별한 관계(특수관계)가 있으며, 이 특수관계로 인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결정되어 신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제4방법)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세관의 이러한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과정, 특히 이윤과 일반경비 비율(동종·동류비율)을 계산한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항소심)은 세관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2심 법원은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서보시스템의 일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수출자는 특별한 관계(특수관계)에 있었는데, 서울세관장은 이러한 특수관계가 수입 물품의 가격을 낮게 조정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A 주식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 물품을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려 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관세법'상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하는 방법(제4방법)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추가 관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와 수출자 간의 특별한 관계(특수관계)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서울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제4방법)하면서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방식, 특히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동종·동류비율)과 산업평균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2심 법원은 A 주식회사와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물품 가격의 비정상적인 등락, 수출자가 A 주식회사의 희망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점,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데도 국내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가격 조건을 정하는 계약 내용,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A 주식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이 모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동종·동류비율과 산업평균율)의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거나 산업평균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위법 사항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며,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항 제4호). 이때, 관세 당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조세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때 이윤 및 일반경비는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조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 또는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에 근접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수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제5항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금액) 이 조항들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 보고서를 근거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계산하되, 만약 그 비율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고시를 통해 동종·동류비율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시가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이 조항은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 물품의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법규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끼리 물품을 거래할 경우, 관세 당국은 해당 거래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는지 매우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크게 변동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의 희망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만약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실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제4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동종·동류비율) 또는 해당 산업의 평균 이윤율(산업평균율)이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수관계가 있었더라도 거래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거나, 해당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식을 따랐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 신고 당시 유효했던 법령(예: 구 관세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