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입한 서보시스템의 과세가격 산정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피고가 동종·동류비율을 잘못 산정하고 비교대상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산정했으며,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