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로부터 주차장 등 운영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실질이 같으므로 이익이 개별 입주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AA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운영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BB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므로, 이익이 개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운영 수익에 대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동일하게 보아 수익이 각 아파트 입주자에게 귀속되어 과세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BB세무서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며,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택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아닌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이 조항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수익 등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 수익을 구분소유자 공동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련성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이 조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관련 원칙):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법인세(혹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이 개별 입주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회의 자체의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운영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및 법적 성격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 수익 발생 시 세금 부과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무 신고 및 납세 의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결정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히 수익의 분배 방식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유사한 사례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