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를 포함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등은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고 공구를 분배하여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담합에 적극 가담한 점,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점,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협력 정도와 실질적인 이익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