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명을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원고들은 실제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회사 주식(구주)을 합병회사의 신주로 교부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원고들이 교부받은 신주 역시 소외 1로부터 새로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신주는 기존 구주의 대체물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고, 또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가 새롭게 취득되면서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당시의 정황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257,143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이 사건 피합병회사가 이 사건 합병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원고들은 합병비율 1:0.4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신주 102,857주를 교부받았습니다. 앞서 2010년, 세무당국은 제1차 조사를 통해 원고 4 등 5인이 보유한 합병구주 182,143주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3년, 세무당국은 제2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 역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별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다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2차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이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새로운 주식으로 변경된 경우, 이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기존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전 세무조사와 현재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합병구주)이 소멸하고 존속회사의 주식(합병신주)을 새로이 교부받는 것은 기존 명의신탁 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로 보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인 소외 1과 명의자인 원고들의 종합소득세율 차이, 합병회사의 배당 가능성 증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한도 감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자와 목적이 달라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의 다음 조항들을 인용하고 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주식의 형태나 소유권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 등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기존 주식의 대체물이 아니라 법률상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명의신탁 시점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세금 부담 차이, 향후 배당 등 이익 발생 가능성, 과점주주 지위 변동 등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단순히 실제 소유자가 나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 조사 세목, 조사 목적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이전에 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자산의 합병 등으로 인한 주식 변동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실명 전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