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은 2003년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하며 연회비 없이 평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평일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회칙을 개정하여 평일회원들에게 연회비 300만 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보개발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보개발의 행위가 평일회원들에게 다소 불이익할 수는 있으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질서 저해성'이 인정되려면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나 유사 위반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회칙 변경 시 회원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은 2003년 2월 28일 정회원 150명(입회금 1억 2,000만 원)과 평일회원 650명(입회금 7,500만 원)을 모집하는 회원모집계획을 승인받아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평일회원은 연회비 없이 평일에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21일 금보개발은 회칙을 개정하여 평일회원들에게 연회비 300만 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 평일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던 계약 조건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회칙 개정 이후 연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평일회원들의 탈회가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금보개발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년 7월 4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장 사업자가 회칙을 개정하여 평일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판단할 때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 4일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보개발이 평일회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보개발이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일회원들은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 유사한 위반행위의 계속적·반복적 발생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일회원들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여지는 있으나,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며, 시행령은 그 유형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과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처한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불이익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불이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 유사한 위반행위의 계속적·반복적 발생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체육시설의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회원 권리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관이나 회칙을 변경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의 경우,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 전반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정거래 저해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원으로서는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손해를 넘어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될 시 회원은 탈퇴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