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이중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과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다시 부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과세는 사실이 아니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