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엘지씨앤에스가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주식회사 엘지씨앤에스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주식회사 엘지씨앤에스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주식회사 엘지씨앤에스에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