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가족 기업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분쟁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아들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아들들은 주식이 증여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가족 기업의 운영 형태, 아버지의 지속적인 관여, 자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주식에 대한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들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아버지에게 인도하고, 회사로 하여금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F'와 'G'라는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2002년경 원고는 아들 피고 B에게 사업 법인화 작업을 지시하여 피고 D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피고 D 주식회사의 지분을 원고 측과 망 I 측 가족이 67:3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이후 원고 측 지분은 원고 47%, 피고 B 20%로 배분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식은 피고 B와 C 명의로 등재되었고, 특히 피고 C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최대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장 직함을 유지하며 회사 사무실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아들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사실은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주식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원고가 사업을 물려주고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고령에도 사업 능력이 있었고, 회사 자산 취득에 원고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점, 원고가 상속이나 증여 시 항상 서면으로 명확히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기업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아버지(원고 A)와 아들들(피고 B, C)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들들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주식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여, 피고 아들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해당 주식을 인도하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기업의 승계나 지분 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