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치즈 제조․판매 사업자)와 피고(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치즈 제조업체들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소용 치즈는 공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에 참여했고, 업소용 치즈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치즈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에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업소용 치즈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의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공동행위를 종료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