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운영 사업자로 신한은행을 선정한 것에 대해 유스쿨카드가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스쿨카드는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업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한 선정 절차와 채점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009년 6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으며, 유스쿨카드, 신한은행, 뱅크토피아가 응모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신한은행을 위탁업체로 선정했고, 서구청장은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유스쿨카드는 서구청장의 선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선정 절차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며, 신한은행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채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과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자 선정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와, 선정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채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유스쿨카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이 사건 사업자 선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전산화 프로그램 제출 및 시연 가능성, 가맹점 수수료,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고의 해석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선정 내용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한해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 제1항 (사무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급식사업이 원래 보건복지부의 국책사업이었고, 분권교부세로 경비가 충당되며, 시·도 단위의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 사무이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장의 승인(행정지시)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방식을 규정합니다. 아동급식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가 시·도별로 산정되어 교부되는 점은 해당 사업이 시·도 단위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상위 기관의 사무라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사무 구분의 법리: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령의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전국적 통일성 필요 여부), 경비 부담 및 책임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그 성격(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조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적용하기 전 해당 사무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상위 기관의 지휘·감독 및 승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상위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채점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가 낮거나 경쟁업체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내용의 해석에 있어 다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고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기구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전문 위원회(예: 아동급식위원회)라면, 이는 일반적인 민간위탁 심의 기구(예: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 담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