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한 현금 보상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여성회원들이 단순히 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여성회원들이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보상액을 받았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여성회원들이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보상액을 받는 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회원들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 목적이 있었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부 부과처분이 경정처분으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