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와 다른 주민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은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피고는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회신이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고충민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회신을 거부의사를 표시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