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역에 십수 년간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이 강남구청으로 이첩되자, 구청은 해당 지역이 사유지이며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여부만을 심사해야 하며, 다른 사유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와 다른 주민들은 2009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D 지역의 특정 거주지에서 십수 년간 살면서도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강남구청장에게 이첩되었고, 강남구청장은 2009년 11월 4일 원고 등에게 'D 지역은 사유지이며 정확한 주소지 등재를 위해 사전 지적측량이 필요하여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으로 보고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보낸 주민등록 등재 거부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사유로 '사유지 지적측량 필요성'을 들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심사 범위의 적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강남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 그 심사 범위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제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적측량 필요성, 무허가 건축물 여부, 토지 소유권, 화재나 투기 위험 등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행정처분으로 보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 사유가 주민등록법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수리되어야 합니다. 거주지의 토지 소유권 문제, 무허가 건축물 여부, 지적측량 필요성, 주변 환경의 재해 취약성, 또는 전입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관리상 어려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가 거부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