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의원 개설자인 원고 A가 무면허 의료업자 B와 공모하거나 B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B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3억 3천여만 원의 환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환수 결정이 부당하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원 개설자인 원고 A는 무면허 의료업자 B에게 한의원 운영을 맡겼고, B는 이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고 첩약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 또한 B로부터 약 8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의 한의원이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해 원고 A에게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334,724,610원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무면허 의료업자 B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어도 한의원 운영을 B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조항은 요양기관 자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무면허 의료업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환수 대상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진료나 첩약 제공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부당이득이 발생했더라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위 법 조항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제4항: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을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까지도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수령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환자 보호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요양기관 자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얻은 이득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환수 결정과 별개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요양기관 자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의 최소침해 원칙: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보장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환수 조항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적인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용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없었더라도, 의료기관 운영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은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부당하게 수령된 비용은 그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며, 요양기관의 이익 유무나 환자의 부당이득 여부는 환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어 환자가 진료나 첩약 등으로 얻은 이득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