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유인물 배포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일부러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유인물 배포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