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서울시에 주차장 지상부 증축 시설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서울시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무상사용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서울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원처분(무상사용 기간 설정)에 대해 그 처분 이전에 존재했던 사유들을 들어 다툴 수 없으며,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차장 지상부에 시설물을 증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원래 보장되었던 무상사용 기간 12년 2개월이 7년 7개월로 약 4년 7개월 단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당초 피고가 20년간의 무상사용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확약했고, 추가 증축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려 했던 사업의 취지상 무상사용 기간이 부당하게 짧아졌으므로, 4년 7개월만큼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확약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추 적용 위반', '사용기간 갱신의무 위반' 등의 사유와 함께, 단축된 기간으로 인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확약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추 적용, 사용기간 갱신의무 위반 등의 사유들이 모두 무상사용 기간이 정해진 원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이전에 존재했던 사유를 들어 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원처분 당시 무상사용 기간에 불만이 있었음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이제 와서 그 이전의 사유들을 들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처분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투자비를 회수하기에 무상사용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공익에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서울시의 무상사용 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의 무상사용 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