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륜·경정을 운영하는 피고 공단에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수년간 근무한 다수의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단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BF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경주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에 맞춰 매년 11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다음 해 경주개최 기간 동안 근무할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의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모집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방식으로 많게는 10년 가까이 피고 공단에서 일해 왔으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경기가 없는 동절기 동안 근로 제공이 없었으며,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입사지원서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겨울철 등 경기가 없는 기간에 근로 제공이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과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행위를 했으므로, 이제 와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일용계약직'이었으나,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고 그 사이의 단절 기간이 피고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른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에 불과하며, 동일한 사번 부여, 근무평정, 경력수당 지급, 명절 카드 발송 등 계속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총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문의한 행위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장기간 근무했다면,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