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1968년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1977년에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1997년에 최종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중간퇴직 당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고 최종 퇴직 시 중간퇴직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재심을 청구하며,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용된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카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근로계약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인사기록카드의 위조 여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고 과정에서 이미 위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