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입사하여 다시 근무하다 최종 퇴직하면서, 이전에 받은 중간 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직원은 중간 정산 당시의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가 위조되었고, 원심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재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조 주장에 대해 해당 문서가 원심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위조가 확정된 증거가 없으며, 이미 상고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넘어섰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196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77년 4월 30일 '중간 퇴직'을 하고 퇴직금 95만 원을 수령한 뒤 다음 날인 5월 1일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1997년 12월 31일 최종 퇴직 시, 회사는 재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7,093만 4,587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1977년의 중간 퇴직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거나 허위 의사표시였다며 무효라고 주장했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여 약 1억 1,486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중간 퇴직 당시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의 위조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재심 대상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재심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조 주장 문서 중 일부는 원심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위조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미 이전 상고심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이라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 판결의 확정력과 재심 청구 요건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심 청구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며, 재심 사유의 구체적인 입증과 정해진 제기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투어졌던 내용을 다시 재심으로 주장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기 요건과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재심 청구의 신중함: 일반 소송과 달리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위조 주장의 입증: 재심 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때'를 주장하려면 해당 증거가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위조 사실이 형사 판결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심 청구 기간의 준수: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한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 계산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 알 수 있다고 보므로,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이전 상소심에서의 주장 유무 확인: 재심 사유는 당사자가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주장했거나,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투었던 내용이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중간 퇴직의 의미: 과거 중간 퇴직이 있었던 경우, 그 퇴직이 실제적인 근로관계 종료였는지 아니면 단지 퇴직금 선지급 목적이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서약서, 이력서, 사원번호 부여, 인사기록)상의 기록, 퇴직금 수령 여부, 근속수당 및 연가 산정 기준, 표창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자신의 중간 퇴직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