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A는 영등포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A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미술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 처리한 방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술 용역비의 고정비 지급 방식이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A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로서 미술센터로부터 미술 용역을 제공받아 본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했습니다. 이때 미술 용역 대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뉘어 처리되었는데, 변동비는 주식회사A를 통해 지급되고 고정비는 본사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러한 비용 처리 방식이 실질과 다르게 꾸며져 주식회사A가 미술 용역 전체를 공급받은 후 본사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이므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술 용역비의 고정비는 본사의 모든 프로그램 방송을 위한 상시 경비 보전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미술 용역비의 지출 방식, 즉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조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술 용역의 공급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주식회사A)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신고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과세기간 표기 오류(1998년도 제2기를 제1기로, 1998년도 제1기를 제2기로)를 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 용역비 중 고정비가 정확히 산술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의제적 성격이 있고, 본사가 고정비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도 개별비와 공통비를 구분하여 지급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정비 지급이 본사가 방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 미술센터가 상시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을 도외시하고 형식적으로 고정비의 일부를 주식회사A에 안분 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들어맞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용역비 지급 방식에 관한 자치적인 합의를 무력화할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법령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논리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A의 미술 용역비 지급 방식이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중요한 원칙으로, 세법의 적용 시 거래나 행위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미술 용역비의 고정비 지급 방식이 비록 형식적으로 복잡해 보여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본사의 모든 프로그램 방영에 필요한 미술센터의 상시 경비를 보전하는 데 있었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주식회사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복잡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당사자 간의 비용 정산 구조를 가질 때는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과 경제적 목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내부적 합의나 과거 관행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정당한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비용의 성격과 지출 목적이 합리적이고 실제 사업 운영과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조건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