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A와 C는 2012년 3월 22일 혼인신고 후 두 자녀 D와 E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정 조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2년 3월 22일 법률상 부부가 되어 두 자녀를 두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이혼 및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두 자녀 D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방식 및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인 신청인의 자녀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청구 포기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그리고 자녀 양육 관련 문제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단계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깔끔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간의 이혼에 관한 합의조정으로, 주로 대한민국 민법의 가족법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재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