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가 2007년 9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행방불명된 파키스탄 국적 배우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6월 13일 피고 D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D는 2007년 9월경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며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피고는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재가 불명확하여 원고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장기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9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 D와의 혼인 관계를 약 17년 만에 법적으로 해소하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국제사법은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파키스탄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 것은,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 해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가 2007년 9월경 가출하여 약 17년간 행방불명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것은, 혼인 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보아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소재불명 및 최후주소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이 활용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행방불명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하여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국제사법의 적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배우자의 국적, 주소, 거소 등에 따라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