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베트남 국적의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음주, 경제적 문제, 위생 문제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22년 8월 2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확인, 위자료 지급 문제, 재산분할 방식, 그리고 향후 추가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합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2025년 3월 14일까지 지급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의 음주, 경제적 문제, 위생문제 등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 및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혼인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음주, 경제적 문제, 위생문제 등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나 경제적 무능력, 비위생적인 생활 태도 등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신청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방식 중 하나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경우 조정조항에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제소합의'와 같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혼 시에도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한국의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