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잦은 음주 난동, 자녀에 대한 학대, 그리고 병원 입원 중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동들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며 이혼을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7월 11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의 전 배우자 사이의 아들 E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잦은 과도한 음주 후 난동을 부려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공포와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22일경에는 E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하는 아동 학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알코올 중독 진단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음주 난동을 멈추지 않아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는 2023년 9월 초,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외출하여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3년 9월 18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자녀 학대),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액수
재판부는 피고의 심한 알코올 중독과 반복적인 음주 난동, 자녀 학대, 그리고 병원 입원 중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 등 여러 잘못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