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의 배우자 E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E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습니다. 피고 C와 E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연인 사이라고 칭하며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았고, 2022년 10월 16일 피고 C가 E에게 "어제 내 성적인 은어 건드려놓고는 오늘 다른 성적인 은어 먹는 거야?"라고 말하고, E는 피고 C에게 "내가 잠자리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E의 관계를 알게 된 후 2023년 7월 31일 E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했으며, 2024년 1월 5일 원고 A와 E의 이혼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피고 C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피고 C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7월 29일부터 2024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총 3,000만 원 중 5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5, 피고 C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C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위자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 C와 E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연락 빈도, 서로 사용한 호칭 등을 종합하여 피고 C가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근거이며, 그 이전 기간(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시에는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