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00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2억 9,40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하여 각자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번 결정 외에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 9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지급(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임대차보증금, 연금 등), 위자료 지급 여부,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합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주소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2억 9,400만 원 상당의 권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결정 확정 즉시 원고는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피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각자 연금을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원고와 피고는 이번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합의)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위자료 3,000만원 청구 등)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고, 주요 재산인 임대차보증금과 연금에 대한 분할을 확정하며, 양측이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가 적용되는데, 이는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재산분할의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이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들이 특정 법적 분쟁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사적인 계약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같이 당장 현금화되어 있지 않은 채권도 중요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상호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처럼 합의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를 할 경우, 이는 현재의 이혼 소송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지 않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이나 다른 재산분할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시에는 부부 명의의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