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1998년 11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 피보험자 명의에 따라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특정 주소지에서 퇴거하고 양측은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8년 11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여부, 연금 분할 청구권의 처리,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기타 재산의 귀속 방식, 한쪽 배우자의 거주지 퇴거 여부, 그리고 이혼 관련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포기 합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보험자이고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피고가 피보험자이고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1월 31일까지 특정 주소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과 보험 계약자 변경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등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각자가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자 명의 변경도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과 같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 재산, 그리고 연금이나 보험 계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수령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때 이혼 과정에서 계약자를 누구로 변경할지 또는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분할할지가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이혼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포기'와 같은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