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E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E과 C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으며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행위들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성년 자녀 2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남편 E은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타지인 <주소>에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 7월 31일경 E은 <주소>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고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일경 E은 C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은 그 후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는 <주소>의 F에서 단둘이 영화를 관람했고, 2021년 11월 18일에는 G에서 트래킹 후 식사를 했습니다. C는 2021년 11월 15일 E과 G에서 만날 약속을 잡으며 "힘들면 업기도 해주나요?", "나 꽤 무거운데"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E이 C에게 "내 편 라운딩 잘 해요"라고 보내자 C가 "내편의 기 받고 홧팅"이라고 답하고, E이 "토닥토닥 내 그대!!"라고 보내자 C가 "토닥토닥 내 그대2"라고 답하는 등 서로에게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C는 E에게 "내가 밤새 아프지 말라고 정하수 뜨고 빌었잖아요", "그래도 견우직녀보다는 낫잖아요. 가끔은 볼 수 있으니까요", "미안해요 하지만 꼭 보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29일경 E의 휴대전화를 보고 E과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22년 5월 31일 E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여 2022년 9월 20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남편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 C의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그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남편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아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남편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 편', '내 그대'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거의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단둘이 영화를 보고 트래킹 후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만남을 가진 행위들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이 법이 정한 이율(연 12%) 대신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자신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2월 9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의 행위도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예: 부부간의 오래된 불화, 배우자의 다른 부정행위 등)라고 상간자가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그리고 이혼 여부 및 이혼 과정에서의 조정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000만 원의 청구 중 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