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남편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송 관련 서류가 아내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1심 이혼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 판결 선고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내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아내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2,608만 3,790원, 과거 양육비 95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 기회를 월 2회 부여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경 함께 살던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2017년 여름경 남편이 아내와의 다툼을 이유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17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의 실제 거주지를 알면서도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아내의 주소지를 기재했고, 결국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로 이혼이 인용되자 남편은 2019년 11월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2021년 7월 남편이 제기한 다른 소송(이 사건 아파트 명도 소송)을 통해 1심 이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1년 8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아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1심 판결에 대해 뒤늦게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입니다. 넷째, 재산분할의 대상, 기준 시점, 기여도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입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잘못된 주소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남편에게 위자료와 상당한 재산분할금, 그리고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