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의 과도한 음주 후 폭력, 시부모의 무시, 남편의 가사 및 육아 무관심, 아내의 경제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1년 9월 원고 부친 생일 식사 자리에서 크게 다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는 같은 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아내에게 4억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며,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E는 201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과도한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 시부모의 아내 무시를 남편이 방관하는 점, 남편이 게임에 몰두하여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의 경제관념과 소비 습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원고 부친 생일 식사 자리에서 크게 다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2021년 10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그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의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75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별도 정해진 사항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