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A)와 피고(C)는 2013년 4월 교제를 시작해 2016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2018년 4월경부터 피고의 음주와 남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8년 11월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11월 28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뒤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2,555만 8,64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합의가 성립되어 이행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된다며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0월 23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 4월경부터 피고의 잦은 음주, 귀가 문제, 남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8년 11월경 원고가 피고와 다른 남성 간의 '자기야', '사랑해 C', '보구싶당' 등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28일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청구의 이익 유무), 재산분할 합의가 강박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8월 2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8년 11월 28일 작성한 합의서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협의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권 포기 또는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당사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의 준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2)은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 해소 당시 합의서를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그 이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부제소합의가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하고 합의의 최종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 실제 이행(예: 현금 지급, 재산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다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같이 중요한 권리에 대한 포기는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증거(문자 메시지,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강박이나 불공정 거래 주장이 인정되려면, 해당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예: 협박 증거, 경제적 궁박 상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