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11월 혼인신고 후 자녀 없이 법률상 부부로 지냈습니다. 피고 C는 2020년 4월 취업 후 직장 동료 E와 2020년 11월부터 교제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피고 C와 E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모텔 투숙 사실을 확인하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원고 A를 강요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 A 명의의 차량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98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취업 후 직장 동료 E를 알게 되었고, 2020년 11월경부터 E와 연락하고 술을 마시는 등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18일 피고와 E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2021년 2월 23일에는 피고와 E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아가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후 이혼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21년 3월 8일 원고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3월 15일경 집을 나갔고, 2021년 3월 25일경 원고에게 합의를 번복하며 대출 강요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4월 20일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8일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및 금액 (특히, 이혼 합의서 상 위자료 약정의 효력),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그 분할 비율과 방법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1억 원 및 합의금 3천만원)와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9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25%, 피고 C가 7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직장 동료 E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C에게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합의금 3,000만원 약정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협의 이혼이 결렬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원고 A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명의의 승용차를 공동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의 50%인 98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가 직장 동료 E와 교제하고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이는 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위자료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협의 이혼이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차량 등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생활 과정, 혼인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