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청구인 A는 상대방 C와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관계가 청구인의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A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0월 17일경까지 상대방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21년 7월부터 남양주 소재 반찬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6일과 17일 청구인의 2차례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로서 99,39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심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법률상의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결혼식, 상견례 등 혼인 관계를 알릴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었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동거하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