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건.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 관계를 알릴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동거 사실도 주민등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은 상대방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혼 관계였으며, 반찬가게를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폭력 사건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 관계를 알릴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반찬가게의 공동 운영은 민사적으로 청산할 문제일 뿐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수혁 변호사
가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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