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97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3명을 둔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 중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19년경부터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7억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한 이후 세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결혼생활 내내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2019년경부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오갔고, 2020년 10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2020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사, 폭언, 부부관계 강요, 경제적 학대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그리고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산정 등이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에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억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997년 혼인한 이래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19년경부터 이혼 논의를 시작하여 2020년 10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에 돌입한 점, 그 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현재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성격 차이와 소통 부족, 갈등 회피 등으로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 소송 제기일인 202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원고의 가사 및 양육 기여, 피고의 소득 활동 및 피고 어머니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순재산 28억 1,473만 9,025원 중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을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억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오랜 갈등, 별거,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함께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회사를 운영한 것 외에도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시기로 보이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년 11월 10일경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자녀 부양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가사 및 양육 기여와 피고의 소득 및 피고 어머니의 신혼집 지원, 그리고 원고가 심장병 아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 등을 참작하여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일방에게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랜 결혼생활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비경제활동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이혼 소송 제기일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자녀 부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기여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모님 등 제3자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