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2년 결혼한 부부가 슬하에 성년 자녀 셋을 두었으나, 남편이 혼인 초기부터 수십 년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여성보호쉼터에 머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금 3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82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원고 및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해 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지속된 폭력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적정 금액과 분할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315,000,00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 년간 원고 및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혼인관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주요 근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수십 년간 지속된 폭력 행위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적용해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12% 또는 연 5%로 적용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성보호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눕니다. 비록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폭력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진행 중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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