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가 피고 C씨와 2000년 4월 8일 혼인하였으나 장기간 별거하고 피고의 연락이 두절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C씨와 결혼한 이후 오랜 기간 별거하였고 피고 C씨와는 연락마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이라는 사유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소재불명 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C씨의 혼인을 해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별거와 배우자의 연락 두절을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두절이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중 일방이 장기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준용규정)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자백간주의 예외):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자백으로 간주하지 않고 법원이 청구취지를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씨의 소재불명으로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A씨의 이혼 청구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별거 기간, 연락 두절 경위,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 등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