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는 치매를 앓던 부모님(피상속인 K)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받고 상속재산 전체를 자신에게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부모와 자식 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관리로 발생한 임대수익을 직접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들 모두의 특별수익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A와 상대방 E, H, J에게 법정상속분인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피상속인 K)의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청구인 A는 1992년경부터 부모님과 동거하며 일을 돕고, 2008년경부터 치매를 앓던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했으며, 2010년 12월경부터는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며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50%를 인정받고 상속재산 전체를 단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상대방들)은 이에 반대했으며, 서로 간의 특별수익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치매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한 것이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 간의 특별수익 주장(생전 증여)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 K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청구인 A와 상대방 E, H, J에게 각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분 조정을 필요로 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해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특정인이 사망한 부모님(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미리 받은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의 특별수익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제1008조에 규정된 것을 공제한 액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해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사망한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의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치매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수익을 직접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부양이나 재산 관리를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의 특별함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려면 부모 자식 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거, 부양, 간병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관리로 인한 수익(예: 임대수익)을 직접 사용했다면, 이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할 때는 주장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지출 내역, 금융 거래 기록, 간병 일지, 제3자 증언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전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생전에 유언장 작성이나 가족 간 명확한 합의를 통해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