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두 명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근무했던 피해자 D의 임금 6,129,020원과 퇴직금 7,424,535원, 총 13,553,555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했던 피해자 E의 임금 4,666,666원과 퇴직금 26,319,079원, 총 30,985,745원 역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에 임금, 퇴직금 체불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 (임금 체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 (퇴직금 체불)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제3항 (징역형)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5.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체불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임금 및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임금 체불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주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