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G과 체결한 토지 매매 중개보수 약정에 따라 미지급된 중개보수를 청구하고, 피고 G은 원고에게 반소로 일부 금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정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G 또한 원고에게 일부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 중 일부 또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G이 소유하던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L에게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들은 각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인 피고 주식회사 L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약정된 중개보수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 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며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중개보수금액은 얼마인지, 피고 G이 원고에게 반소로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얼마인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과 특약사항이 중개보수 약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G으로부터 미지급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각 피고에게 잔여 중개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 또한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G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