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방수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경비 6천 5백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김해시 C 방수공사현장,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중구 D 방수공사현장,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대구 수성구 E 방수 공사현장에서 각 일당 20만 원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현장에서 4,580만 원, D현장에서 2,080만 원, E현장에서 1,640만 원으로 합계 8,300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고, 숙소비와 식사비 등 경비로 합계 2,497만 2,13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4,231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4,069만 원에 위 경비를 합한 6,566만 2,13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임금 및 경비 청구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경비 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원고가 공사비를 사전에 검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노무비가 발생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를 하도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비품·원자재 등을 제공하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도급 관계: 원고가 현장별 공사비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며, 여러 현장에서 중복하여 노무비가 발생한 점, 장기간 자신의 돈으로 2,497만 2,130원에 이르는 경비를 지불한 점 등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특정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하도급 관계'의 사업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사 대금이나 용역 대금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근로자'의 지위를 원하는지 '사업자'의 지위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재량권이 적었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지,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지, 보수 지급 방식이 고정적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이 지출한 경비에 대한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경비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며, 회사가 그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관행상 부담하는 것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또는 중복하여 일하는 경우, 특정 회사에 전속적으로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